작성자 Admin(admin) 시간 2022-10-06 17:42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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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: 10월 6일(목) 11:00~

장소 : 울주군청 프레스센터

- 2016년 삼동면 출강리 청정지역에 관광농원 목적 성토 허가

- 이후 4차례에 걸쳐 매립 면적과 매립량, 반입처 등 변경 승인

-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반입량 및 반입토에 대한 성분조사 하지 않음

- 2021년 8월 말 매립장 하류 소류지를 뒤덮은 쓰레기 발견

- 주민 제보에 대해 울주군 담당자는 “현장 가 봤는데 문제없다”

- 해당 주민, 울산환경운동연합에 2차 제보로 공론화

- 9. 27 언론기자 입회하에 굴착 조사, 중금속 불검출 이유로 유야무야

- 관광농원 허가로 시작해서 현재는 투자형 글램핑장 분양 중

“허가 나기 어려운 곳”, “투자수익 기대” 등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변질

- 22. 6. 22 공익신고서 우편발송 – 피고발인 사업자와 담당공무원 다수

- 22. 9. 30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 고발인 조사 받음​ 

 

 

□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□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상류 산골짜기에 건설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매립한 의혹은

1년 전에 이미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.

□ 2016년에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성토 허가를 받았으나 5년여에 걸쳐 매립토사량과 토

사 반입처 변경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.

□ 작년 8월 말~9월초에 매립지 하류에 있는 출강소류지가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것을

발견한 마을 주민의 제보로 이 매립지가 쓰레기 유실의 진원지로 지목되었습니다.

□ 당초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은 “매립지와 상관이 없다”고 하였으나 울산환경운동연합

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작년 9월 27일 울주군수 및 담당공무원, 취재기자, 환경단체 활

동가, 마을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
□ 굴착 조사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울주군수와 담

당 공무원은 “육안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공인기관의 시료검사가 있어야 행정처분을 할

수 있다”고 하여 즉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

□ 그러나 약 3주 정도를 기다려서 나온 검사결과는 엉뚱하게도 건설폐기물 여부(매립

토에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의 여부)가 아니라 중금속 물질 오염 여부를 판

정하는 ‘시험 검사 성적서’ 였습니다.

□ 울주군은 이 시험 검사 성적서를 토대로 ‘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

없다’며 이 사안을 불문에 붙였습니다.

□ 이후 사업자는 매립지 상단부 정리 및 축대, 배수로 작업 등을 완료하고 나무를 심는

등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무리를 하고 국내 최적의 조건과 투자수익

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글램핑장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□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“허가 나기 어려운 곳” 임을 강조하면서 “투자수익

기대” 등 부동산 개발사업임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단계적으로 매

립을 늘리고, 편법과 불법을 통해 건설폐기물 매립을 통한 부당 이득과 최종적으

로는 부동산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

□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안에 대해 사업자는 매립토를 허가받은 분량보다 약 2배

정도나 많이 매립하였으며,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매립했다는 합리

적 의심을 제기합니다. 그리고 울주군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묵인 방조하였거나

직무유기를 하였다고 판단합니다.

□ 더불어 공식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중금속 미검출을 이유로 불문에 부친 것은 고

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은폐 축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.

왜냐하면 “건설폐기물 의혹을 제기했는데 중금속 검사를 한 다음에 중금속 물질이

미검출 되었으므로 문제없다” 는 것은 “쌀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신고를

했는데 잔류농약 검사를 한 다음에 농약 성분이 미검출 되었으니 괜찮다” 는 것과

같기 때문입니다.

□ 사업자와 울주군 공무원은 이 사안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울산환경운동연

합은 사업자의 불법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묵인 방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

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 지난 6월 22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.

□ 그리고 지난 9월 29일 이상범 사무처장이 울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인(참고인 신

분)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는 곧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발인 조

사로 이어질 것입니다.

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내일(10. 6) 11시에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익신고를 한

내용과 주요 증거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오니 취재협조 바랍니다. <끝>​​